구에 따르면 이는 기존 행정인력 단속만으로 각종 오염행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다 구민 스스로가 감시요원으로 나서게 되면 환경의식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이에 따라 주민들이 구 관내에서 환경오염행위를 발견 구청에 신고하면, 구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대장’에 이를 기록한 후 신고지역에 신속히 출동 위반행위의 사실여부를 조사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대상은 수질분야: 폐수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 하천불법세차, 대기분야: 자동차배출가스 과다배출 등이다.
포상금은 환경오염행위는 지하철 정액권(5000원권) 1매, 자동차 매연신고는 월5건 이상 신고자의 경우 지하철정액권(5000원권) 1매, 10건 이상은 2매가 지급된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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