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살사고가 발생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금천구(구청장 한인수)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동사무소에 알립시다’라는 캠페인을 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저소득층 주민을 발굴해 이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실시하고 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하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신청접수 및 일제조사는 이달 11일부터 오는 10월 10까지 2개월 간 이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월세 계약서(필요시 호적·제적등본), 도장 등을 지참하고 신청 접수하면 된다.
조사대상자는 본인이 급여를 신청한 가구, 이웃주민 등에 의해 보호 의뢰된 가구, 지난해 9월 이후 수급자로 보호받다 탈락한 가구, 경로연금 지급자·모부자 가정·보육료 감면 대상가구 등이다.
조사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제3자에 의한 보호 의뢰자, 구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저소득주민 등은 본인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법은 전산조회, 각종 공부확인 및 방문을 통한 사실조사, 부양의무자 조사, 금융자산조회 등을 통해 이뤄지며 조사가구에 대한 지원은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는 즉시 수급자로 선정해 생계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을 지원한다.
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경로연금, 보육료감면, 모부자가정, 장애인자녀학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내인 가구는 차 상위계층으로 관리하며 2004년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즉시 보호가 가능하다.
긴급생계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며, 급여개시 결정전이라도 긴급하게 생계급여가 필요한 세대의 경우 1회에 한 하여 긴급생계급여를 실시한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