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제2의 구로공단’만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11 1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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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치구최초 10만평규모 핑두시에 추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중국 핑두(平度)시에 10만 평 규모의 해외공단을 보유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어 주목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경제협력의 일환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해외에 공단을 설립하고 이곳에 산업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핑도시 ‘제2의 구로공단’ 설립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중국 시장 진출은 물론 동남아,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해 주고 있다”며 “이 공단은 풍부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춰 여건상 개발여지가 충분한데다 각종 혜택도 주어져 국내기업들이 시장개척을 희망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미 이곳에 진출한 기업들도 부지 확장과 공장 증축에 들어가는 등의 성장도 기대 이상”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가 이곳에 조성한 공단부지 면적 10만평이며 이는 산둥성의 8개 개발구 중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조성 및 관리는 산둥성 핑두시가 공단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구가 추천하는 국내 기업에게 부지를 50년 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또 구는 기업체 유치 및 홍보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 입주 완료 시까지 공단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지난 2001년 8월 기린전자를 시작으로 현재 애경화학, 을진침직, 신세계식품, 동광센서, TUKI산업 등 6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또 신아특수고무, 상림어페럴 등 4개 업체도 지난해 10월경 입주 완료며, 현재 희망업체만도 20여 개에 이르고 있을 정도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생산·경영·자금운용·물품구매·제품판매 등 모든 생산활동에 관해 자주권을 보장받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기업체 계약서에 명문화된 비용 외에 기부 및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일체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서는 자국기업에 부과하는 지방소득세 및 경지점유세 등이 면제되는 등 자국기업보다 유리한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한편 지난 94년 중국 핑두시 대한투자촉진단이 구를 방문하면서 양측의 인연을 맺기 시작, 다음해 5월 구는 민간경제인 등으로 구성된 방문단을 조직해 핑두시를 찾아 구체적인 경제교류 등 협력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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