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는 일반 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헐고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고 200만원까지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의 주거용과 근린생활시설이 50%미만인 주택 등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주택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공사신청 절차, 보조금 지급액 및 절차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발송하고 구청 교통관리과와 동사무소에서 주차장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지원 기준은 설치비용의 90% 범위내에서 ▲화단 등 바닥정리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85만원까지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직각주차)시 최고 110만원까지 ▲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평행주차)시 최고 150만원까지 ▲대문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170만원까지 ▲이웃간 경계담장 철거후 주차장 설치시 최고 200만원까지 ▲기계식으로 설치시 1대당 200만원까지이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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