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식 ‘실무’ 중심 개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9 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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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시행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구청장의 결재권한을 대폭축소하고 실무적인 업무결정권을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개정,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10일 구는 무한경쟁사회에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을 대폭 개편, ‘실무자 중심형’ 업무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가동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청장의 결재권한은 예산안과 법령, 주요시책 등 중요 정책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3%대 100여 개 사무로 축소되고, 실무적인 업무의 결정권은 국·과장에서 파격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사무는 종전 2939개에서 286건을 신설, 141건을 폐지해 총 3082개로 확정됐으며, 전체 사무 중 구청장 결재권이 122건으로 종전의 5.1%에서 3.9%로, 부구청장 결재권이 228건으로 9.1%에서 7.4%로 각각 하향 조정됐다. 반면 국장은 22.5%에서 23.4%, 과장은 44.7%에서 47.1%로 늘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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