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7일 “지금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관내 및 타·시도 주민들이 관할등기소에서 통보되는 등기필통지서에 의하지 않고 신속한 토지(건축물)대장의 소유권 정리를 필요로 할 때 민원인이 직접 등기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 등을 지참, 구청을 방문해 소유권 정리를 신청했다”며 “이제는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서도 간단하게 전화한통으로 신청하고 타·시도 등에서 증명을 즉시 발급 받음으로서 구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일치는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위한 소유자의 필수 사항이다.
또 소유자 본인의 재산조회 등 자료로도 활용되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자료, 행정지표자료, 지방세부과자료 등으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소유권자료가 활용되고 있어 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민원인의 편익제공은 물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게 됐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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