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구에 따르면 구는 화곡동에 1200백여 가구의 신규 아파트가 건설돼 입주하게 되자 아파트 노인정에 임시로 현장민원실을 설치하고 4명의 직원을 파견, 전입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를 자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민원실에서는 전입, 인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호적 등·초본 발급, 제증명 등이 가능하며 다만 주민등록증 발급과 인감신규 및 변경 민원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전입신고 및 각종 증명을 발급 받기 위해 동사무소까지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됐고 기존 주민들도 입주자들로 복잡한 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현장 민원실을 이용 전입신고를 마친 한 주민은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등을 하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하는데 동사무소에 가지 않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등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배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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