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신길근린공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4 1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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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매듭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있던 영등포구(구청장 김용일) 신길5동 신길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시의 예산지원 합의가 최근 이뤄짐에 따라 내년 상반기께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

구 관계자는 4일 “이명박 서울시장과 김용일 청장이 신길근린공원 대상부지 중 잔여 사유지 보상에 대한 예산지원을 지난달 31일 합의함으로써 반세기 가량 계속된 주민민원을 해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신길 5동 425 일대 약 6000평(1만9782㎡)에 이르는 신길근린 공원은 지난 1940년 3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결정됐으나, 지난 1985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유지 보상을 시작, 지난 1993년 전체 부지 중 약5257평(1만7331㎡)에 대해서만 공원조성이 이뤄지고 나머지 약742평(2451㎡)은 시 보조금 지급비율초과로 사업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공원녹지공간 및 체육시설 건립 등에 대한 주민민원이 지속돼 왔음은 물론 수십 년 동안 도시 계획시설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토지주의 보상요구 또한 강력히 제기됐다.

구는 이후 지난 2001년 10월 일부 보상 완료된 토지에 수영장과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다목적 구민체육센타를 내년 4월 완공목표로 착공에 들어갔으나, 공원과 체육센타 주변의 미보상토지로 인해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그동안 반발이 끊이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시 특별교부금 50억원으로 토지보상을 조기 실행하는 등 공원조성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완전히 해소하고 지역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원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226억1100만원 규모로 지난 1985년 공사를 시작해 20년만인 내년 상반기 구민체육센터 준공과 함께 사업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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