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옥외광고물‘양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9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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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9월25일까지 자진신고 받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는 불법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 이 기간 동안 요건을 갖춰 허가·신고접수를 하는 경우 광고물 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는 29일 이달 25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중인 광고물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고, 요건을 구비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감면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에는 1만 1865건의 불법광고물이 있으며, 이중 양성화가 가능한 광고물은 8017건에 이른다.

구는 이번 양성화조치를 통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고 옥외광고물 설치 질서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구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허가 및 신고 절차를 밟지 않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일제정비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집행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한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광고물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관청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광고물도 허가 또는 신고 기간 종료 15일전까지 연장사용 절차를 밟도록 규정돼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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