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인 이웃’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6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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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습득 경찰에 신고 신문이나 폐지 등을 팔아 생계를 꾸리고 있는 한 70대 할머니가 노상에서 80만원 상당의 수표를 습득 경찰서에 신고한 일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을지로3·4·5가동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조정순(75세)할머니가 그 주인공.

27일 중구(구청장 김동일)와 을지로 3·4·5가동에 따르면 조할머니는 지난 20일 을지로4가 로터리 도로상에서 평소처럼 폐지를 수거하다 80만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주웠다.

30만원의 국가 지원금과 신문 등 폐지를 수집해 판매한 돈이 생활비의 전부인 조할머니는 어려운 생활에 잠시 돈의 유혹을 받았지만, 이내 돈을 잃고 걱정할 사람이 생각났다고 한다.

이에 조할머니는 평소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 주던 을지로3·4·5가동의 김인자 동장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고, 곧바로 을지로3가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하게 됐다.

김동장은 “할머니는 어려운 형편에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분”이라며 “이와 같이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웃이 있어 ‘세상은 살만한 곳’이라는 확신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표는 유실물로 처리돼 (서울중부)경찰서 방범지도계에 예치돼 있다가 1년이 경과해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인 조할머니에게 소유권이 인정(취득)되게 된다.
안희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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