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신청시 타워크레인 설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7 18: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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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동의서 제출해야 건축허가 신청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초구(구청장 조남호)는 최근 건설현장에서 대형크레인의 붕괴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 관할 행정기관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이를 관련 부서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지하를 침범하는 어스앙카의 경우, 인접대지의 동의서를 받아 제출토록 의무화돼 있어 주민들의 지하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타워크레인은 작업반경에 대한 동의여부 등 건축법상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어 공중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건축허가 신청 시 이웃대지를 침범하는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지반 및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공중권사용에 따른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에 건의해 건축주 및 시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착공 허가 시에도 흙막이 구조도면에 타워크레인 설치도면을 추가 제출, 위험요인 발생 시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중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함께 건의키로 했다.

한편 구는 관련법이 개정되기 이전이라도 건축 허가 시 인접주민 동의서를 서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현재 진행중인 29개 타워크레인 공사현장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사업주에 통보했다.

구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자체의 안전에 대해서는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이를 확인토록 돼 있으나 관련규정이 개정되면 건축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를 직접 관리할 수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보호는 물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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