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강당에서 열린 이날 조례 선포식에는 서찬교 청장과 박덕기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박재갑 원장, 김일순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 금연홍보대사 정광모 한국소비자연맹회장, 페르난도슈미트 주한칠레대사 등 금연운동 관련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대학(교), 영화관, 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건물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클린 에어존으로 실천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또 ▲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금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연거리 등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교육 및 지원 ▲금연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위촉 ▲금연활동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금연조례 제정·공포에 따라 ‘담배연기 없는 성북’만들기에 더욱 가속도가 붙게 됐다”며 “금연홍보 거리가 완성되면 이곳이 국내 유일의 거리금연교육관이 돼 흡연율 감소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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