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행자부 박연병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 등 370명을 대상으로 청사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정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요행정절차(송달, 행정처분, 의견청취, 입법예고)를 전자문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청문주재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청문주재자에서 제척,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행정절차법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이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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