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행정절차’배우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7 1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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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오늘 담당자 370명 교육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내달 1일 개정 행정절차법의 본격 시행에 앞서 18일 오후 4시30분부터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제도의 운영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

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행자부 박연병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 본청과 동사무소 직원 등 370명을 대상으로 청사 2층 다목적강당에서 개정 행정절차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새로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주요행정절차(송달, 행정처분, 의견청취, 입법예고)를 전자문서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 ▲원활하고 신속한 송달을 위해 송달 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 ▲청문주재자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당해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처리했던 자는 청문주재자에서 제척,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 등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정 행정절차법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이 구민의 행정참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을 확립하고 행정의 신뢰성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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