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표기 바뀐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2 18:58:0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천, 동·층·호수 표기방법 통일 개선안 마련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의 동·층·호수 표기방법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개선 안을 마련, 전문가와 구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공동주택 등의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시 동별 표기를 1동, 101동, 가동, A동 등으로 표시하던 것을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표기하되 주 출입구에서 가장 근접한 건물부터 시계방향(좌→우, 서→동)으로 동수를 부여하고, 다세대·연립주택은 1동, 2동...11동 등 1∼2자리 숫자로, 아파트는 101동, 102동...1101동 등 3∼4자리 숫자로 표기하게된다.

또 층별 표기는 아라비아숫자 순으로, 지하층은 지1층, 지2층 등으로 표기해 지하층을 지상층으로 오인할 수 없도록 하고, 호별 표기도 1호, 101호, 가호 등으로 표기하던 것을 아라비아숫자로 통일하되 지하층은 호수 앞에 지하임을 표기한다.

구는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표기방법 개선 안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이 달 30일까지 구민의견을 접수중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 표기방법 개선안이 시행되면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의 동·층·호수는 표기방법에 통일된 기준이 없어 그동안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 후 건축물 대장에 기재, 정리돼왔다.

그 결과 공동주택의 표기가 서로 달라 우편물 배달, 각종 민원증명 신청 등 일상생활에 혼란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세입자 등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장애가 돼 왔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