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정부의 집값안정 종합대책 발표이후 정부와 함께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가 야간에 영업을 하거나 낮에는 문을 잠그고 전화 등을 이용해 부당한 거래를 알선하는 등 단속을 회피하는 사례가 신고·접수되고 있다”며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이같은 불법행위를 차단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아파트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를 중점 대상으로 이 달부터 무등록 중개행위, 분양권전매행위 등 위법 부당 거래알선 및 투기조장 행위 등에 대한 주야 특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야간에 영업중인 중개업소에 대해 계약서 사본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중개업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부동산중개업 분야 소비자보호센타(☎480-1497)를 운영, 신고 또는 제보된 중개업소 및 민원 다발지역에 대해서는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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