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未사용승인 건축물 정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0 19: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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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 내달 법개정 전 검사신청 유도 성북구(구청장 서찬교)가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이는 내달 1일부터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현행보다 강화됨에 따라 발생될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구는 내달부터 시행되는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률이 지역별로 150∼250%로 강화됨에 따라 위법 증평된 건축물 중 현재의 용적률 300% 범위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 사용승인이 가능한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해 건축주에게 법 개정 전에 사용검사를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지난해 5월 30일 이전에 허가돼 사실상 완공됐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감리자(설계자) 및 명예 건축지도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추가 위법사항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또 당해 감리자의 시정완료 보고서만 있으면 사용검사를 처리한다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30일까지 감리자(설계자)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시정방법 등의 검토를 마치고, 내달 10일까지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한 사용검사 신청을 유도, 오는 9월 30일까지 시정지시 및 이행 강제금 부과를 마친다는 세부 일정을 수립했다.

구 관계자는 “장기 미 사용승인 건축물이 110여건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조치는 용적률 강화에 따른 건축주의 불이익 최소화와 위법건축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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