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상품구매시 의사결정정보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양지시장을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대표를 비롯한 시장 내 입점 점포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장상인들로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지정동의를 받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가격표시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 2002-37)에 의거 관내 양지시장(세계로 마트)을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양지시장이 우리 구 최초로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무시장 지정으로 주변점포 및 인근 재래시장에도 가격표시이행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