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 의무시장 지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8 19: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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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상거래질서 확립 은평구(구청장 노재동)가 지역내 공정한 상거래 질서 정착을 위해 ‘가격표시 의무시장’을 지정 운영한다.

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해 상품구매시 의사결정정보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구는 관내 양지시장을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장대표를 비롯한 시장 내 입점 점포주들과 간담회 등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시장상인들로부터 ‘가격표시 의무시장’지정동의를 받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가격표시 실시요령(산업자원부 고시 2002-37)에 의거 관내 양지시장(세계로 마트)을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했다.

구 관계자는 “양지시장이 우리 구 최초로 가격표시 의무시장으로 지정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 및 상거래 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의무시장 지정으로 주변점포 및 인근 재래시장에도 가격표시이행의 파급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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