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인터넷 확인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4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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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오늘부터 과태료내역 서비스 노원구(구청장 이기재)가 5일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주차민원서비스를 실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는 전 국민적으로 활성화 돼 있는 인터넷을 활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실시한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인터넷을 통해 주·정차위반 단속일시와 장소, 과태료 부과액, 체납현황, 단속사진 등을 게재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및 답변, 과태료 부과여부 결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구는 주민들에게 주차단속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주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한 관련 법규를 거제하고,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과 거주자우선주차제 등 각종 교통행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은 구 홈페이지(http://www. nowon.seoul.kr) 또는 교통지도과 홈페이지(http://traffic.nowon.seoul.kr)에 접속해 민원인의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위반사실이 있는 차량에 대한 단속 사진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인터넷 서비스 실시로 주·정차 위반 단속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20∼30일 걸리던 소요기간이 15일 이내로 단축돼 민원불편을 해소할 뿐 아니라 단속자료 공개·처리에 따라 억지민원 해소 등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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