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들에게 의약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내 전 의약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의약업소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으로 인해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정리한 안내서가 없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관련법규 수시 교육 및 상담과 교육자료 송부 등으로 변경되는 의료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전파해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 2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따른 안내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관련 안내, 마약류 취급에 따른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가이드 소책자를 자체 제작, 배부한 바 있다.
특히 구는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물과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 신규 개설자에게도 교부하는 등 개설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협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및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그룹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관련 법규와 변경되는 각종 의료법규 안내 교육을 실시해 회원에게 교육 내용을 적극 전파토록 할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의원, 안경업소 및 약국 개설자 455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2회(4월, 10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시리즈별로 제작, 지역 내 모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및 약국 개설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구가 제작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소책자에는 의료기관 개설 안내, 약국 개설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관련 안내, 마약류 취급에 따른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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