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의약업소 통합프로그램 구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2 17: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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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소책자 제작도 동작구(구청장 김우중)는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 따른 의약 관련 법규 안내를 위해 의약업소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일 구에 따르면 구는 주민들에게 의약관련 법규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지역내 전 의약 업소를 대상으로 한 의약업소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 의약분업으로 인해 관련 법규가 자주 변경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이고 정리한 안내서가 없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법규위반 사례가 발생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구는 관련법규 수시 교육 및 상담과 교육자료 송부 등으로 변경되는 의료관련 법규를 신속하게 전파해 주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구는 지난 2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에 따른 안내와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관련 안내, 마약류 취급에 따른 안내 등을 수록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가이드 소책자를 자체 제작, 배부한 바 있다.

특히 구는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물과 함께 의료기관 및 약국 신규 개설자에게도 교부하는 등 개설에 따른 교육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협회(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안경사회 및 약사회)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소그룹을 대상으로 오는 10월까지 매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약사법 등 관련 법규와 변경되는 각종 의료법규 안내 교육을 실시해 회원에게 교육 내용을 적극 전파토록 할 예정이다.

또 12월에는 의원, 안경업소 및 약국 개설자 455명을 대상으로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연2회(4월, 10월)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규를 시리즈별로 제작, 지역 내 모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및 약국 개설자에게 송부할 계획이다.

한편 구가 제작한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소책자에는 의료기관 개설 안내, 약국 개설 안내,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설치 및 사용관련 안내, 마약류 취급에 따른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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