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례 제·개정도 특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1 16: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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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환경조성 지원

성북, ‘3S운동’ 구체화 곧 공포

성북구‘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달 30일 구 의회에서 통과됐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3S(Stop Smoking in Seongbuk)운동 선포식을 시작으로 ‘담배연기 없는 성북’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법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 조례제정이 추진됐다.

이에 따라 구는 이달 중 새로 제정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은 ▲공공기관, 대학(교), 영화관, 공연장, 어린이놀이터 등의 건물소유자 등이 당해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며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 예방을 위해 모든 음식점의 시설 전체를 클린 에어존으로 실천하도록 권장 하고 있다.

또 ▲ 공공기관·대학(교) 등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이 비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하는 광고를 금할 수 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연거리 등을 지정할 수 있고 ▲금연교육 및 지원 ▲금연자원봉사단체 및 개인 위촉 ▲금연활동 지원 등이 명시돼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금리로 중기 도와

은평 , 기금관련 개정 입법예고

은평구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입법예고 한다.

1일 구에 따르면 이는 최근 시장금리가 급락하면서 은행의 각종 대출금리가 하향 조정되고 있음에 따라 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출금리도 시중금리를 고려해 하향조정 함으로써 기금융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구는 한도액 및 상환기간을 조정, 기금 수혜업체의 확대와 기금상환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켜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방침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융자금 대출금리를 5%→4%로 기금융자금상환기간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에서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으로, 기금융자한도액을 3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구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이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구 환경산업과로 FAX나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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