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탑방 등 특정건축물 양성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8 18: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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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특조법 제정’건의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일명 옥탑방 등 불법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와 관련, 연면적 33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내용으로 하는 특조법 제정 건의안을 최근 건교부와 서울시에 제출했다.

28일 구에 따르면 일반주거지역 내 옥탑 증축 등 위반 건축물은 지속적인 이행 강제금 부과로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등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앞서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면적 85㎡(26평)미만의 주거용 건축물 등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교부해 주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00년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대다수 일반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구는 연면적 330㎡(100평)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완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장기미준공(미사용승인)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내용의 특조법 제정안을 건교부와 서울시에 건의하게 됐다.

구는 또 총 5회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로 납부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사용승인서(준공필증)을 교부하는 내용을 이번 건의안에 포함시켰다.

한편 국회 건교위는 지난해 10월 위법 시공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대상을 단독주택은 50평까지,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은 연면적 660㎡(200평)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련 특조법을 통과시켰으나 대선을 앞둔 ‘선심성 법안’이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현재 이 법안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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