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는 그동안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업주들과 신규업소에서 불법 광고물을 재 설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단속을 실시한다.
정비방법은 먼저 주민스스로 정비할 수 있도록 불법광고물 처리에 동의한 불법 광고물은 무료로 철거하고, 동의에 불응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 등 행정조치와 함께 강제철거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일부 업주들이 입간판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입간판 설치가 어렵자 차량에 광고물을 설치해 도로변에 주차하는 방법으로 불법 광고행위를 하는 불법 차량이용 광고물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구는 그동안 차량을 이용한 불법광고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행정조치를 앞으로는 소유자와 함께 광고주에게도 적용하고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차량 견인조치 등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해 불법차량이용광고물을 일소할 계획이다.
강북·성북=임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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