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지난 15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에서 개최된 제47차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같은 제도개선 안을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정화조 대행업체가 정화시설 소유자로부터 수집운반 수수료를 받고 하수처리사업소로 수집·운반한 분뇨와 정화조 오니의 처리량은 13만 2952㎥며 구가 시에 분뇨처리비로 납부한 예산은 총 4억 3608만 2000원이다.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분뇨처리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당해 시·도지사가 그 분뇨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구는 배출자(원인자)요금 부담 원칙에 벗어나 서울시 지침에 의거, 분뇨의 처리비를 각 자치구 예산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은 동법 제18조④에 위배되며 재정여건이 어려운 자치구에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한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광역시 등에서는 처리비 관련 규정을 광역시 조례로 제정해 시장이 설치한 처리장을 사용하는 경우 반입물량 1리터(ℓ)당 평균 1원씩을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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