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구에 따르면 구는 단순히 방위에 의한 분류와 관할구역내의 일부 자치구명 사용을 개선,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여건변화에 맞춰 지역의 상징성과 대표성을 가진 명칭으로 변경을 건의했다.
현재 지방교육차치에관한법률 제36조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두고 있다.
또 구의 경우 지역교육청은 지난 83년 대통령령으로 동작교육청으로 명칭 돼 동작구와 관악구를 관할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작교육청의 명칭은 지역적 상징성과 대표성이 미흡하고 교사·학부모 등 주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보통 지역교육청의 명칭은 동·서·남·북 등으로 지역을 나누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등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는 동작교육청은 동작·관악교육청 또는 관동 교육청 등으로 명칭변경을 요청했다.
한편 이와 같이 사용되고 있는 교육청의 명칭은 동작교육청외에도 강남교육청(강남·서초), 강동교육청(송파·강동), 강서교육청(강서·양천), 성동교육청(성동·광진), 성북교육청(성북·강북) 등이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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