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19일부터 발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3 18: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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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청탁·이권개입 금지 등 9개항 제정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가 올바른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준칙인 ‘동대문구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을 제정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

13일 구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 18일 공포된 ‘공무원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구 주무팀장, 동 주무 등 60여명을 대상으로 행동강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행동강령은 기존의 윤리규정과 달리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해 제정돼 법적 구속력을 갖게되며, 현재 국무총리 지시사항으로 운영중인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은 행동강령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의 주요 내용은 ▲ 알선·청탁·이권개입 행위 금지(제10·11조)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 투자나 부동산 거래 행위 등 금지(12조) ▲ 금전·선물 또는 향응의 수수 금지(14조) ▲ 경조사 통지 금지 및 경조금품 5만원 초과 금지(17조) 등 총 9가지다.

이에 따라 구는 감사담당관을 행동 강령 책임관으로 지정,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접수·처리·징계요구 등을 하게되며, 관련업체(업자) 등과 접촉이 빈번한 자,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 평소 복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사생활이 문란한 자에 대해 감찰활동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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