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방문주차 쿠폰제 확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3 18:41: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이달부터 모든 동으로 관악구(구청장 김희철)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인터넷 방문주차쿠폰제를 이달 부터 전 동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시범 동을 제외한 23개 동사무소의 1176면의 주차공간을 확대해 지역을 방문하는 외부차량이 인터넷을 통해 방문주차 쿠폰을 발급 받도록 했다.

‘인터넷 방문주차 쿠폰제’는 방문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낮 시간에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고객서비스업체 차량, 물품배달 차량, 가족방문차량 등이 인터넷을 통해 방문자용 주차 쿠폰을 발급 받아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방문차량의 주차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현재 시범 동을 포함한 구의 인터넷 방문주차 제공 면은 총 1963면이다.

구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봉천6동, 7동, 11동과 남현동 등 4개 동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방문주차쿠폰제를 시행, 787면을 방문 차량이 이용토록 하고 있다.

쿠폰 이용방법은 서울시홈페이지와 교통정보마당홈페이지 또는 관악구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주차쿠폰제’를 클릭, 시간권, 1일권, 월정기 권 등 주차권의 종류와 방문 기간을 입력하고 해당지역을 검색해 선택하면 된다.

이어 주차쿠폰 신청 및 결재란에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신용카드, 핸드폰 등으로 주차요금을 결재, 주차쿠폰을 프린터로 출력해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주차하면 된다.

주차요금은 시간권, 1일권(5000원), 월정기권(3만원)으로 구분되며 시간 권은 1시간까지 600원이며 이후 10분마다 100원씩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주차요금 납부는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휴대폰 결제가 가능하고 주차권은 주간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방문자는 발부 받은 주차권을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주차해야 하고 동일장소에서 주차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이내로 제한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