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창릉동 8통 일대가 뉴타운 개발구역과 불규칙한 경계를 이루고 있고, 구 진관내동의 일부가 고양시 창릉동 8통을 관통하는 형태로 돼 있어 주변도로나 하천과 전혀 무관하게 불규칙하고 불합리한 형태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또 대상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은평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르면 경계조정 대상지를 1∼2m 정도 복토해 침수를 예방토록 계획돼 있으므로, 통일로와 창릉천을 경계로 은평구 쪽에 위치한 대상지가 은평 뉴타운 개발시 동시에 개발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합리적인 하천관리와 효율적인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을 위해서도 경계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구는 고양시에 행정구역 편입에 따른 협조를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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