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무단 용도변경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6 17: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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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일 연면적 1만m2이상 건축물 전수조사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무단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오는 9∼15일 10일동안 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6일 구에 따르면 연면적 1만㎡(3030여평) 이상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해 실시되는 이번 전수조사는 구청 건축과 직원이 3개조로 조를 편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

이번 주요 단속 대상은 ▲대형빌딩·백화점·호텔·오피스텔 등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무단용도 변경 ▲무단 증·개축, 주차장, 일조권 등 위법 시공 건축물 ▲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구조 변경 ▲옥상물탱크와 쿨링타워 등의 과하중 설비물의 추가설치 및 위치변경으로 인한 구조 불안정 등이 예상되는 건축물의 점검 ▲도시 조성을 위한 조경(시설) 및 시민이용공간 유지 관리실태 등이다.

구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건축주 고발, 이행 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해당 건축물 관리 대장에 위반 건축물임을 표기해 영업제한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위반 사항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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