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무단방치차량으로 인해 주택가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주변 경관이 훼손될 뿐 아니라 어린이들이 방치차량 주위에서 놀다가 다칠 위험도 있어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무단방치차량을 모두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구는 직원들로 구성된 순찰반을 편성, 무단방치차량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순찰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사항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
무단방치 차량 단속은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등이다.
불법구조변경 차량 단속은 ▲밴형 화물자동차 불법구조변경 ▲LPG연료 자동차로의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화류 불법 구조변경 등 승인 없이 무단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한편 단속 후 방치차량은 자진처리 명령을 거쳐 강제 폐차하고, 폐차 시 범칙금 100∼150 만원이 부과되며 범칙금 미납 시 검찰로 송치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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