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적치물건 공고없이 국고귀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1 18: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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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市에 법개정 건의 종로구(구청장 김충용)는 21일 “‘노점상의 적치물은 공고절차 없이 즉시 국고에 귀속하고 반환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로법 개정건의안을 지난달 서울시에 제출해, 최근 시로부터 건교부에 적극 제안하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노점상의 적치물의 경우 현행법대로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물품 등을 반환할 경우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현재 가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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