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관계자는 “노점상의 적치물의 경우 현행법대로 약간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물품 등을 반환할 경우 다시 노점행위가 재개되는 등 악순환이 반복돼 이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건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관련 법률이 개정될 경우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는 물론 현재 가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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