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사고 배상보험 만기전 사전통보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1 17:55:1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북, 시에 관련법규 개정 건의 강북구(구청장 김현풍)는 21일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제’도 ‘자동차책임보험제’와 같이 보험 만기 전에 가입자에게 통보토록 해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구에 따르면 이는 가스사고 발생시 피해 보상을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가스사용시설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을 가입토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보험가입여부 확인주체가 전무하고 재 가입 불이행에 따른 무보험 기간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

구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이 만기가 됐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무보험 기간에 발생할 대형사고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이 없어 많은 문제점이 내포돼있고, 보험가입만료일에 대한 사전 통보없이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으로 인해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보험사업자의 보험만료 사전통보사항 의무규정을 신설해줄 것과 보험사업자의 보험재계약여부를 확인해 미가입자에 대해 행정청 통보를 의무화 해줄 것을 시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고압가스 221곳, 액화석유가스(LPG) 1만9453곳, 도시가스 1만3785곳 등이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