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3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공적증명발급 시 필수 기재사항인 주민등록번호 미 공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정보화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최근 개인의 신상정보가 각종 공부를 통해 의사와 상관없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할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실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신용카드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개인의 신용정보가 공개돼 타인명의로 신용카드발급, 인터넷사이트 가입 등 신종 사이버 범죄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등기부등본 상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제한 발급했으며 3월부터 토지대장에도 이를 적용했다.
또 주민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대장등본을 발급, 개인의 인권 및 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토지 및 건축물대장 소유권정리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기재해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장발급신청서에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된 각종 공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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