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주차위반과태료의 상습 체납을 방지하고 선량한 납세자 보호와 올바른 납세문화의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구는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 오는 30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오는 5월 30일까지 주민 홍보 등 사전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오는 6월1일부터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배정제외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30개 동에 8493면의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운영중이며, 3회 이상 체납자는 총 1762건에 체납액은 7200만원이다.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로 상습 체납자가 감소하고 과태료 징수율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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