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7일 3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대지면적 1만㎡ 이내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도 단축돼 재건축사업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산발적인 나 홀로 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고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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