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 결정권 구청장에 위임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07 1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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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 시도시계획조례 개정 건의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결정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구는 7일 300가구 미만에 해당하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처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용하기 위해 이 같은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대지면적 1만㎡ 이내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 처리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주민이 입안하는 도시계획사항에 대해 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경우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 용이해 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건의서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절차가 간편해지는 것은 물론 사업기간도 단축돼 재건축사업이 쉽게 이뤄질 전망이다.

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산발적인 나 홀로 아파트 건립을 억제하고 동·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실질적인 주민의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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