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회 신낙형 의원(발산1동)은 2일 “구청 측이 외발산동 신광명 마을 일대 주택가에 건설기계 검사소 및 정비공장 설립을 허가하면서 분진과 소음 등의 공해 발생으로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아무리 적법한 행정절차라해도 주민고충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의원은 또 “구청 측이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고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도 주민동의는 물론 사전 현장조사도 없이 자연녹지가 공장부지로 바뀌었다”며 “주민들의 진정에도 불구, 적법성만 내세우고 있는 구청 측이 진정으로 민의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신의원에 따르면 등촌 1동에 위치했던 이 공장 시설은 현재 형질변경 절차를 거쳐 지난 2월 허가를 받아 공장이전을 완료한 상태며 공장의 분진, 소음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삼광퀸스빌라 외벽과 정비공장의 도색실 지붕의 간격이 50㎝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주민생존권 침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신광명마을생존권수호비상대책위원회 한은수 위원장은 “신낙형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는 민원을 제기해도 구청 관계자들은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며 주민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특히 구청 직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는 주민들에게 ‘법적 조치를 하려면 하라’ ‘주민의 세금으로 배상하면 된다’고 말했다”며 입을 모아 구청을 비난했다.
주민들 역시 “법을 떠나 주택가에 밀착한 공장 건립을 허가하는 것은 이곳에 살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책마련에 소극적인 구청 측 처사에 분노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적법한 허가는 취소할 수 없다”면서 “도색실을 주택과 12m 떨어진 곳으로 이전하고 그 사이에 나무를 심기로 했으므로 별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정익 기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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