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법인도 보장,“최고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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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록 전남광주특별시장예비후보 / 자료사진 = 후버 선거 캠프 제공 |
[광주=정찬남 기자] 김영록 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예비후보가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무원을 포함한 산하기관·법인 등의 직원은 퇴직 시까지 종전 광역행정구역 내 근무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에 따른 공직자들의 우려를 불식하고, 특별시민들에게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3조 제3항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다만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물론 산하기관 또는 투자 법인 등의 직원들까지도 통합 뒤 순환 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걱정하며 불안해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광주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전남 시·군으로 전출 되거나, 반대로 시·군에서 업무를 보다가 광주로 근무지가 바뀔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상존하고 있다. ‘본인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등을 전제로 순환 배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일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예비후보는 “27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근무한 경험으로 공직자들의 마음을 그만큼 잘 헤아릴 수 있다”며 “모든 이들이 현재 위치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하도록 할 것이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난 2001년 2월 행정자치부 총무과장을 맡아 ‘희망부서 지원제’를 실시한 바 있다.
직원들이 자신의 근무부서를 적고 해당 실·국장이 선택하게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해, 직원들의 인사 불만을 크게 줄인 것이다.
김 예비후보는 “공직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해야만 최고 수준의 공공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특별시민들이 특별시민에 걸 맞는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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