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ㆍ재판소원제ㆍ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속도와 숫자로 밀어붙이는 입법은 결코 개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미국의 제4대 대통령이자 미국 헌법의 아버지라 불리는 제임스 매디슨은 ‘입법ㆍ행정ㆍ사법의 모든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는 것은 누구의 손이든 간에 폭정의 정의라고 정당하게 불릴 수 있다’고 했다”며 “민주주의의 진정한 위협은 권력 그 자체가 아니라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집중이고,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향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입법권을 앞세워 거대의석의 힘으로 사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민주당의 폭주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판ㆍ검사들이 법을 왜곡해 적용하면 처벌한다는 ‘법왜곡죄’의 모호한 판단 기준은 법 악용의 우려가 크고 사실상 4심제로 소송 폭증과 재판 지연이라는 국민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재판소원제’, 또 급격한 ‘대법관 증원’은 새 대법관 모두를 현 정권에서 임명해 사법부의 독립성, 중립성 훼손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 국민에게 돌아갈 혼란과 피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처리를 위해 폭주하고 있다”며 “지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악법의 실체를 국민께 설명하며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은 사법 파괴 악법 강행 처리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사법개혁 3법 처리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시비를 걸 모양인데 재판소원제가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한다”라고 꼬집어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조 대법원장은)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충고했다.
그는 “그리고 일각에서 ‘재판소원제는 4심제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4심제가 아니다, 헌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법관 증원은 헌법 제27조 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 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꺼낸 말이 아니다. 십수년 동안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논의가 충분히 있어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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