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감금 당했다" 허위 신고

최성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2 16: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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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30대에 징역 8개월 집유

[울산=최성일 기자]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 인력을 대거 출동하게 만든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신고 내용과 신고가 초래한 결과를 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정신 병력을 알게 돼 입원 치료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거주지에서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없는 공기계 휴대전화로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끊는 행동을 반복하다가 "메신저로 알게 된 남성에게 폭행당한 후 납치·감금됐다. 손이 묶여 있어서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직후 최고 단계 위급 상황인 ‘코드 제로(CODE 0)’를 발령하고 순찰차와 형사 차량 등 차량 18대, 경찰관 70여명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벌였다.

경찰은 CCTV 등을 분석하고, 주택가 수색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헛수고를 해야 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와 산에 불이 난 것처럼 119에 허위 신고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기도 했다.

이 때문에 소방 당국과 경찰, 공무원 등 40여명이 현장으로 출동했고 무인기(드론)까지 동원돼 4시간 넘게 화재 현장을 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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