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 전국 확대··· 훈방·선처

문민호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4 16:1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오는 18일부터 시행
시범운영서 재도박률 0.8%
117 접수…상담·치유 지원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교육부·경찰청·성평등가족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6개 관계기관은 14일 뚝섬 한강공원에서 청소년 사이버도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오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 제도는 2024년 대전경찰청을 시작으로 그동안 8개 시도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됐으며, 사이버도박 청소년 총 512명을 발굴해 도박 치유 프로그램에 연계했다. 그 결과 3개월 내 재도박률은 0.8%(4명)에 그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최근 증가하는 청소년 사이버도박으로 인한 불법대출·사기·절도 등 2차 범죄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자진신고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사이버도박 경험이 있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다. 모든 신고는 117 학교폭력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전담경찰관과 도박 치유 전문상담사가 즉시 상담과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중독치유 전문기관으로 연계한다.

경찰 처분은 도박 금액, 반성 태도, 치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며, 경찰서별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 또는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 방안을 검토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과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전문상담사는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특히 대리입금 등 불법사금융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국 8개 권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해 피해 구제를 지원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 체계도 운영한다.

청소년의 경우 연 이자율 60%가 넘는 대리입금은 이자뿐 아니라 원금까지 무효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청소년 도박 중독을 예방하고 사이버도박을 온라인게임처럼 인식하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에 대한 청소년·학부모 인식 제고를 위해 온라인 가정통신문과 리플릿 등 홍보물도 배포할 예정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들을 도박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적 책무"라며 "학교 중심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자진신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확대해 학생 보호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자진신고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박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치유함으로써 악순환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자진신고 제도 전국 확대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