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찬식 기자]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군(18)을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지 검토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탄을 설치했다고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정신질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었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다.
이 허위 신고로 교통공사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면서 업무가 중단됐고,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약 3시간 동안 수색이 진행되는 등 공권력과 행정력이 낭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내부에서는 시민 불안과 공권력 낭비가 발생한 만큼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들을 검거하고 있으며, 유사 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액이 적더라도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A군은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에서 소송 필요성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반복적인 폭발물 협박으로 약 7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된 고등학생 B군 사례도 있다. B군은 지난해 9~10월 학교와 철도역 등을 대상으로 13차례 폭발물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경찰은 B군의 경우 반복 범행을 고려해 소장을 제출할 계획인 반면, A군은 단발성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소송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의 경우 반복적으로 범행했지만 A군의 경우 한차례 출동한 사례라 피의자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B군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아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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