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실형 불가피" 징역 6개월
[울산=최성일 기자] 성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60대 남성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반복적으로 찾아갔다가 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주거침입 성폭행 범죄로 7년형을 복역한 뒤 지난해 3월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고, 심야 시간(오전 0~6시) 외출 제한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 금지, 피해자 측에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고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8월 야간 시간대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찾았다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접근 금지 구역 인근에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 연락을 받았다. 이후에도 약 10여분간 현장 주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틀 뒤에도 다시 피해자 집 근처를 배회했으며, 당시 약 50분간 인근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심야 시간에 나이트 클럽에서 술을 마시거나, 새벽 2시가 다 돼 귀가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여러 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는데도, 또 위반하는 등 법질서를 가볍게 보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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