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제 여행' 회원 모아 선입금 100억 먹튀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2 1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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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2심서 징역 9년2개월
피해자 수천명… 변제 못받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여행 경비를 나중에 납부하는 '후불제 여행 상품'을 내세워 고객들을 모집한 뒤 거액의 선입금을 가로챈 여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1부(서수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과 징역 3년 2개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 판단을 병합 심리한 뒤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피해액은 큰돈이고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며 "게다가 대부분의 피해자는 피해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피해자가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냈지만, 현재까지 피해복구가 이뤄진 건 아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여행 경비 부담 없이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다고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한 뒤, 선입금 명목으로 약 10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초기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 규모가 약 20억원으로 파악됐으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나타나면서 최종 피해액은 1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여행사는 2007년 전주에서 설립된 이후, 전국적으로 20여개 지점을 운영할 정도로 성업했기 때문에 후불제 여행에 가입한 회원이 수천 명에 달했다.

가입자들은 생애 첫 해외여행이나 가족여행, 퇴직 여행 등을 기대하며 장기간 회비를 납부했지만, 실제 여행은 이뤄지지 않았고 납입금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제한 상황을 이유로 들며 책임을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약속 이행 지연 이후에도 회원들의 연락 및 대응을 회피한 점 등을 들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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