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기각' 스토커, 前 여친 찾아가 자해 사망

송윤근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2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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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안산=송윤근 기자]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던 50대 남성이 구속영장 기각 후 풀려난 뒤 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들고 위협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2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5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노래방을 찾아갔다. 해당 업소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B씨가 운영하는 곳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으며, B씨는 업소 안에서 문을 잠그고 경찰에 신고해 직접적인 피해는 입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현장에서 자해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앞서 지난 5일 결별을 요구한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튼날인 6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과 함께 잠정조치 1~4호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과 구치소 유치(4호) 조치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법원은 서면 경고와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조치만 인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신고 시스템 등록, 임시 숙소 제공과 민간 경호 지원 등을 안내했다. 다만 B씨는 임시 숙소 및 경호 지원을 거절하고 일정 기간 타지역에 머물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가 잠시 업소를 찾은 시점에 A씨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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