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4560만원… 2.1억 최다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 정부가 제재 조치를 잇따라 확정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9~20일 열린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통해 총 239명의 양육비 채무불이행자를 대상으로 281건의 제재를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제재는 출국금지 조치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 공개 86건 등이다. 대상자들의 평균 양육비 체납 금액은 약 4560만원이며,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1000만원에 달했다.
정부는 법원이 양육비 이행명령 등을 내렸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제재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21년에는 27건에 그쳤던 제재는 매년 증가해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에 이어 올해(2026년 2월 기준)만 281건이 확정되면서 누적 3642건을 기록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올해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와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제재조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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