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배상책임은 인정안돼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대법원이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 제공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단했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각장애인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 3곳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시각장애인들은 화면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를 통해 인터넷을 이용하는데,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체적 상품 정보를 들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상세정보가 스크린 리더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서다. 리더가 읽으려면 이미지로 된 상품 정보를 풀어 설명하는 '대체 텍스트'가 있어야 하지만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들은 이미지 형태의 상품 상세 설명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는 점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쇼핑몰 측은 상품 설명 이미지 편집 권한이 입점 판매자에게 있어 텍스트를 강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해당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쇼핑몰들이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2심은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의 배상 판결을 취소했다. 기술적 한계와 입점업체 협조의 어려움, 그리고 쇼핑몰들이 시각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 온 점 등이 고려됐다.
양측이 패소 부분에 불복했으나, 대법원 역시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판시했다.
동시에 기업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한편 원고 측은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다.
원고들과 연대해온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은 "법원이 차별의 존재를 확인하고도 피해자에게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차별 피해자 손해배상 등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며 "헌재가 이 점을 확인해달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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