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2명 사망' 공장 경영진 집유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5-13 15: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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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이 투입해 사고
재판부 "유족과 합의등 고려"

[광주=정찬남 기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외국인 노동자 2명의 추락사가 발생한 공장 경영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정교형 부장판사는 13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전남 담양군 모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인 A씨 등은 2024년 10월1일 필리핀 국적의 직원 3명을 안전장치 없이 작업에 투입해 2명 사망, 1명 부상의 산업재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직원들은 화물 하역용 지게차로 들어 올려져 약 7.9m 높이에서 공장 차광막 설치 중 균형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화물 하역용 지게차를 이용해 이러한 작업을 했으면 안됐고, 피고인들은 관련 작업 계획이나 사고 예방책 등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조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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