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보수 등급별 차등 환급

지원 대상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관내 1인 자영업자(상시근로자가 없는 사업주)로, 업종별 소상공인 연매출액 기준(숙박·음식점업 15억원 이하ㆍ도소매업 60억원 이하ㆍ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해 가입한 기준보수 등급(1~7등급)에 따라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며,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하면 가입 현황 및 납부 내역 확인 후 오는 9월과 12월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최초 신청 이후에는 분기별 납부 내역을 자동 확인해 올해내 추가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
신청 기간은 지난 5월19일부터 7월31일까지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며,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할 경우 제출 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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