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단체보험료 지원 15→19개 시·군 확대

민장홍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18 16:18:2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올해 9305명 혜택… 1인당 月 최대 2만원 한도 [시민일보 = 민장홍 기자] 경기도가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됐던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을 2025년 15개 시ㆍ군에서 올해 19개 시ㆍ군으로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


지원 대상 역시 7061명에서 9305명으로 크게 늘어, 더 많은 현장 기사가 안심하고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다.

도의 단체보험료 지원사업은 장시간 운행으로 사고 위험이 높음데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위한 정책이다.

기존 법인택시 보험(전국택시공제조합)의 경우 주로 타인을 위한 대인·대물 보상 중심으로 운영돼 정작 운전자 본인이 다쳤을 때는 상해나 입원비 등을 개인 돈이나 개인 운전자보험으로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에 도는 지난 2025년부터 운수종사자가 겪는 진짜 결핍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수원시를 비롯한 19개 시ㆍ군이 참여한다.

지원 방식은 법인택시 회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한 뒤 해당 시ㆍ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운전자 1인당 월 최대 2만원 한도내에서 12개월간 보험료를 지원하는 형태다.

이번 지원 확대로 9305명의 법인택시 기사들은 본인의 개별적인 비용 부담 없이 상해사망, 후유장애, 입원비, 수술비 등 촘촘한 상해 관련 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는 2025년 대비 수혜 인원이 약 31.7% 증가한 수치로, 열악했던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