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서울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슬레이트 철거·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돼있는 고함량 석면건축자재로, 석면이 호흡기로 다량 유입될 경우 폐암, 석면폐증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기에 안전한 철거·처리가 필수다
지원 대상은 우선지원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와 일반가구다.
우선지원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동(棟)당 전액, 지붕개량 시 최대 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일반가구는 주택 철거·처리 시 최대 700만원, 지붕개량 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비주택은 동(棟)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경우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가구를 선(先) 지원하며, 우선지원가구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홀몸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순으로 우선순위를 둔다.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도봉구 누리집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도봉구청 기후환경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울시에서 5월 중 대상자를 선정한다.
오언석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는 구민의 건강 보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많은 분들의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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