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막 주범 ‘전기자전거’··· 서초구, 내달 27일부터 3시간 내 즉시 수거

박소진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26-03-23 15: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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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수거 구역 총 5곳 지정
▲ 통행방해 전기자전거. (사진=서초구청 제공)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인도 한가운데를 막고 방치된 전기자전거. 신고해도 바로바로 치워지지 않으며 ‘길막’의 주범으로 떠오른 전기자전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가 해법을 내놨다.


구는 공공보도 점자블럭 위, 보도 중앙 등에 방치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전기자전거를 오는 4월27일부터 즉시 수거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민간 대여업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자전거와 킥보드가 새로운 도심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보도 곳곳에 아무렇게 놓여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킥보드보다 전기자전거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지자체의 민원처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시 킥보드ㆍ전기자전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기자전거는 2022년 5230대에서 2025년 4만1421대로 약 8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킥보드는 4만5991대에서 1만4933대로 감소하면서 전체 운영 구조가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전환됐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 대여업체들이 자치구의 견인 대상인 킥보드 운영은 줄이는 대신, 견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전기자전거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보드가 포함돼 불법 주정차 시 즉시 견인이 가능하지만, 전기자전거는 견인 대상에 아직 포함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구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전기자전거 민원만 해도 2023년 4100건에서 2024년 4700건, 2025년 5300건으로 2년 사이 약 30% 증가하며 주민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즉시 수거’ 조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정차 위반 전기자전거를 직접 수거할 수 있고, ‘도로법’에 따라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상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즉시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수거, 이동조치 등)를 할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이는 견인·보관에 따른 비용 규정은 없지만, 법에서 정한 주정차 위반에 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서울시의 관련 질의에 대해 경찰청에서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교통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 우려가 있을 경우 자전거의 견인 등 이동조치가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다.

구는 오는 4월27일부터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역을 ‘즉시 수거 구역’으로 지정하고, 이곳에 주정차된 전기자전거를 3시간 이내 수거한다는 계획이다. 즉시수거 대상 구역은 주정차 시 보행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점자블록 및 보도 중앙 ▲지하철역 진출입구 전면 5m 이내 ▲버스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자전거도로 등 5곳이다.

주민들은 구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구는 주민 신고와 자체 순찰을 병행해 신속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무분별하게 방치된 전기자전거는 주민의 보행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초구는 안 된다고 멈추는 행정이 아니라 가능한 방법을 끝까지 찾아 실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주민이 안전할 수 있는 보행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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